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647호로 G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G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4. G의 피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5411호로 G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G은 원고 A에게 4,365,000원, 원고 B에게 4,810,000원, 원고 C에게 4,380,000원, 원고 D에게 5,900,000원, 원고 E에게 780,000원, 원고 F에게 6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4383호로 나.
항 기재 판결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
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G의 피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선정자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들이 그 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G은 피고와 체결한 조선기자재 제작계약에 따라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22,905,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