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8 2014가단14220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647호로 G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G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4. G의 피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5411호로 G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G은 원고 A에게 4,365,000원, 원고 B에게 4,810,000원, 원고 C에게 4,380,000원, 원고 D에게 5,900,000원, 원고 E에게 780,000원, 원고 F에게 6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4383호로 나.

항 기재 판결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

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6. G의 피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선정자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들이 그 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G은 피고와 체결한 조선기자재 제작계약에 따라 조선기자재 제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22,905,5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