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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6가단1004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869,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2011.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는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원고 A는 2009. 2.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1.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 A는 2012. 11. 1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28.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1/2 지분)을 2014. 6. 30.까지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공증인 F 사무소 2013년 제1510호).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3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6억 8,400만 원, 채무자 피고와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9. 2.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3. 9.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1. 원고 A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드단2840), 이에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같은 지원 2014가합1867)와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지원 2014드단4211). 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1867 사건에서 2014. 12. 15.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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