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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3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0. 30...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돈을 별지 기재와 같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변제충당하면 2015. 10. 23.을 기준으로 원금 10,671,23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671,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돈 3,280,000원은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6.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2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금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원(12,000,000원 - 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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