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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796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1.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소재 상가건물 6층 전부 489㎡(약 14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1. 3. 14.부터 2016. 3. 25.까지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5조[관리비 및 납부방법] ① 관리비는 평당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관리비는 건물의 통상적 수선비와 청소용역비를 말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사용료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해당분만큼 임대인이 산출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② 임차인은 관리비를 매월 14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납부한다.

단, 임대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 일수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③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또는 설치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은 관리비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동안 월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료를 지급하는 외에, 148평 ×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원 651,2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관리비지급약정을 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관리비 가운데 건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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