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1. 2. 21. 서울 강서구 C 소재 상가건물 6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료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면서 2011. 3. 14.부터 2016. 3.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전략) 6층 전부 임대면적; 489㎡(약 148평) 제5조 [관리비 및 납부방법] ① 관리비는 평당 금 사천원정(부가치세 별도임)으로 정한다.
관리비는 건물의 통상적 수선비와 청소용역비를 말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사용료 등)은 관 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을”(임차인)에 해당분 만큼 “갑”(임대인)이 산출하여 “을”에게 부과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월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료를 지급하는 외에, 148평 ×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월 651,2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외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2,072,644원{= 357,864원(2011년) 373,848원(2012년) 376,956원(2013년) 376,956원(2014년) 387,020원(2015년) 200,000원(2016년)}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25.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당시 바닥 원상복구비 명목의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였다.
사. 한편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43.6㎡'로 기재되어 있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