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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에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4.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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