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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7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거 녀 C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C의 유방암 치료비로 약 1,200만 원이 필요하였으며, 월수입은 18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7. 2. 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 확인 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총 450만 원의 변제를 받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4년도에 고소한 이후 추가 변제가 없는 점, 남은 피해액 수가 원금만으로도 1,050만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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