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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3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 커피숍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 1개 당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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