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3.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용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대구 소재 E점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1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 상당을 수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2매), 횡령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 중 피해자에게 두 차례 발각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