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1. 12. 30.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트랙터 등 농기계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 D으로부터 트랙터 대금 2,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1억 1,9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제품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