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수주, 계약, 현장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거래대금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대구에 있는 농협 불상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77,131,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제출), 거래내역조회
1. 채무변제 확인서, 인감증명서, 수금내역서, 확인서,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