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충남대지하차도 쪽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6.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전조등이 꺼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부착된 DMB를 켠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번지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