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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갑천대교를 유성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13,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대전 유성구 보은동 달맞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월평네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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