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4. 29. 21:5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27에 있는 유성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D(5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하여 잡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유성정형외과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추격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노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유성정형외과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4. 2014. 5.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4. 29. 21:57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27에 있는 유성정형외과 앞길에서 D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입었으니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7. 14: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