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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5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광양시 C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회사 동료 휴대폰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니가 그 사람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23:4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위촉회신, 입원확인서,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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