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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0: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내 방향에서 신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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