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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5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9. 24. 23:06경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F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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