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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에는 압수된 공사용 철근 1개( 증 제 1호) 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있던 철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이외의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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