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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6 2014고단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1:20경 당진시 D에 있는 E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단속 후 F파출소로 돌아가고 있는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펙트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아 이에 응한 결과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라는 반응이 나타나 위 G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자 “봐봐 씨발”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손 팔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위 G의 왼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 먹자골목에 있는 공룡고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I호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이전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그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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