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22번 방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주)힐링렌트카로부터 임차한 F 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호프집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승용차 열쇠와 승용차 시가 1,14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경산시 G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핸들을 좌우로 급격하게 돌리면서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 화단을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꽃집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제3번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꽃집 비닐하우스를 철골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4,25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힐링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를 완전히 파손하여 교환가치 1,14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