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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8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중 ‘M이 N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는데, N이 M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서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N의 처인 J 통장에서 5억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K 통장으로 넣어주었고, 피고인이 K 통장에서 5억 원을 찾아 M에게 주었다가 다시 L 통장으로 넘어간 것이다’라는 증언(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2. 나항의 ‘2004. 4. 20.자 1억 6,250만 원, 2004. 4. 28.자 1억 9,500만 원의 각 영수증은, 피고인이 I에게 위 각 금원을 투자하고 M을 대신하여 I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다’라는 증언 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

)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증언한 것이므로 위 각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각 증언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제1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고단1930호 H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4. 4. 22. 피고인이 I에게 5억 원을 보낼 때 피고인의 남편 K 계좌를 사용하여 I의 형부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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