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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2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2010고단1930호 H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04. 4. 9. I으로부터 6억원을 받을 때 올케 J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2004. 4. 22. 피고인이 I에게 5억원을 보낼 때, 피고인의 남편 K 계좌를 사용하여 I의 형부 L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I간의 대금 거래가 있었을 뿐 M과 대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이 저희 오빠인 N에게 5억원을 빌렸는데 N이 M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빌려 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오빠인 N의 처인 J 통장에서 5억원을 제 남편인 K 통장으로 넣어 주었고, K 통장에서 5억원을 찾아 M에게 주었다가 다시 L 통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I이 2004. 4. 9. 6억원을 J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그것은 M이 대여한 5억원과는 별개로 I과 J과의 개인적인 거래관계로, 이전에 J이 I에게투자한 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10.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730 H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4. 4. 9. 6억원을 송금받을 때 J의 계좌를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J이 I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M이 I에게 2004. 4. 20. 1억6,250만원, 2004. 4. 28. 1억9,500만원을 실제 돈을 지급한게 아니고 영수증만 받아 둔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04. 4. 8. 1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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