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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782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전 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5,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3. 6. 10. 인천 강화군 D 전 3,372㎡와 E 임야 6,050㎡를 취득하였고 이후 위 D 토지를 ① D 전 992㎡, ② F 전 237㎡, ③ G 전 196㎡, ④ H 전 1,947㎡로 분할한 뒤 그 중 ①번 토지를 2013. 8. 6. I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편의상 I에게 매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원고 소유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9. 7. 인천 강화군 J 전 896㎡를 취득한 뒤 이를 J 대 286㎡, K 전 538㎡, C 전 72㎡로 분할한 다음 위 J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그 후 신축주택과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위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사이에 나무 등을 심어 경계를 지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연접한 인근 토지와 함께 폭 4미터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마을 외곽에 있는 지방도로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토지(위 ①번 토지 포함)를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라.

원고는 2013. 7. 19. I 명의로 강화군에 위 ①번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연접한 다른 토지위에 설치된 포장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 2013. 7. 19. 허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3. 8. 3.경 이 사건 토지위의 시멘트 포장 중 일부를 걷어낸 뒤 쇠말뚝을 설치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둘렀다.

바. 원고는 2013. 8. 13. 강화군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진입로(이 사건 토지를 말함)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결국 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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