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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253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 C, D, E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 임야가 맹지로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진입도로를 표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하였고,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조성한 사도를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라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무고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강화군에 대하여 피고 강화군의 담당공무원 F, G, H은 임야에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 강화군은 주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예비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임야 개발행위허가로 거주하는 주택의 축대가 붕괴되고 지반이 침해되었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하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토지 소유 관계 1) 피고 종중은 1993. 7. 29. 인천 강화군 I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피고 종중의 회장,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총무의 지위에 있었다. 2) 원고의 처 J은 2003. 7. 4. 인천 강화군 K 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0. 24. 전으로, 2003. 12. 4.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4. 2. 25.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J은 2003. 12. 4. 위 K에서 전 96㎡를 분할하여 L 도로 96㎡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토지의 위치는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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