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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06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즉” 다음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① 분할 전 C 토지가 분할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인접 토지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D이 1974. 8. 무렵의 현황에 맞추어 토지를 합병, 분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개설되었다고 하고 있다

(원고의 2019. 3. 22.자 준비서면) , ② 원고는 1976년 무렵 O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택부지들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도 ‘대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의 형태가 폭이 좁은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생각하기 어렵고, 당시 도로예정지 지정 등 특별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연접한 분할 후 J, K, L의 각 대지에는 1976. 8. 무렵 건축된 주택이, M에는 1977. 12. 무렵 건축된 주택이 각 존재하는데, 그 위치나 형상, 면적, 공로와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택들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주된 통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④ M 토지의 북쪽에는 N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한쪽만 공로와 이어지고 나머지 한쪽은 주택 부지 안쪽으로 연결된 좁은 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만큼 인근 토지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와 같이 망 D이 1974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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