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128 앞 동일로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시 유턴' 지시표지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 신호시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시표지에 따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상봉역 쪽에서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