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3동 소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앞 도로를 금봉네거리 쪽에서 아리랑호텔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왼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주변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앞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