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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고아연)

변론종결

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55. 2. 14. 국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약 164.3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55. 9. 20. 분할 전 토지 중 164.3/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 중 약 31평을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지분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전전양도 되었다.

다. 원고는 1995. 11. 20. 소외 6으로부터 위 나.항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1995. 12. 29.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부분을 주택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라. 한편, 소외 34는 2000. 8. 1. 분할 전 토지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7. 17. 소외 34 명의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7.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34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882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대 51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6㎡의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6. 6. 30.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대 407.1㎡와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원고는 위 마.항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중 140.2/144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6 내지 제10호증, 제13, 14, 제16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5. 11. 2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5. 11. 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서울 서대문구 (지번 3 생략) 토지 중 소외 35 소유의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는 소외 35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65. 6. 29.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29.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1995. 11. 20.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상속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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