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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021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2018. 8. 29.부터 2019. 8. 2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17. 12. 1. 소외 회사로부터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과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 9. 7. 9:25경 2층 천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현장감식결과 및 법안전감정결과에 의하면, 2층 중 원룸 1호실의 천정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확장된 것으로 감식되었고, 위 천정 내부의 전등 안전기 전원선 인입구 철제 가장자리와 위 전원선 상호 간에 절연이 파괴되어 전기 스파크 용융 불꽃이 발생하여 주변 가연물이 착화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는 2018. 12. 3.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259,176,2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그 전기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마모된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도급인인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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