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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2.11 2018가단22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12.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주시 D, E 지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F 지상 2층 주택 건물의 각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택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은 2014. 7.경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은 2015. 6.경에 각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2015. 8. 1.에 착공되어 2016. 10. 19.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위 주택 건물은 2015. 6. 24.에 착공되어 2016. 11. 1.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6. 여름경 원고에게 최초 계약 당시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야외 수영장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수영장 공사도 수행하였다. 라.

위 수영장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9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45,000,000원(= 990,000,000원 - 9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영장 부분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45,745,000원, 정화조 배관 부분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3,300,000원 합계 49,045,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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