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30,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1. 2.경 B종중의 대표자 C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목적물 경기도 광주시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기간 2009. 11. 2.부터 2014. 11. 2.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B종중 소유의 공장건물인데, 위 종중의 대표인 C(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아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는 모두 ‘C’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모두 C가 대표자로 있던 B종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종중 또는 C를 ‘임대인’이라 한다)는 2011.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40,000,000원, 월 임대료 3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이불솜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2014. 1. 23. 05:23분경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체적으로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용인소방서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에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탱크실 내부 벽면 아래쪽의 바닥에 있던 수관에 묶어둔 전기 관련 배선(동파방지열선, 열선 전원선, 전기배선. 이하 ‘동파방지열선 등’이라 한다)에서 열선 단락, 열선 전원선 단락이 보이므로, 보온용 열선이 과열되면서 전기적인 발열(주울열) 발생으로 인해 스파크 및 바닥에 적치된 솜더미, 샌드위치 패널구조 벽면 등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광주경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