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0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G, H, J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G, H,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키스 방의 지분을 인수하고 운영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매니저 관리, 업소 관리 및 운영자, 지분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의 ‘ 알 선’ 이 아니라 성매매의 ‘ 유인, 권유 ’에 해당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 15조 제 2 항 제 1호로 의율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H, J(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G, H, J( 이하 ‘ 피고인 G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키스 방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 G 등이 ‘AB’( 이 사건 각 키스 방 중 2호 점, 이하 ‘2 호 점’ 이라 한다) 개 업 즈음 청소년 고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원심 증언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데 다가 여러 정황상 증언의 신빙성도 없으며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 B의 법정 진술을 피고인 G 등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G 등은 ‘Z’( 이 사건 각 키스 방 중 1호 점, 이하 ‘1 호 점’ 이라 한다 )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운 영진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키스 방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