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빌딩 4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스 방에서, 위 키스 방의 실장인 D과 공모하여, 2016. 2. 29. 14:30 경 위 키스 방의 여성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위 키스 방의 손님인 G 외 1명에게 키스 및 스킨 쉽을 하게 하는 등 위 키스 방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키스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 및 스킨 쉽을 하게 함으로써,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키스 방을 운영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