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라는 상호의 키스 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키스 방 영업을 관리하는 위 키스 방의 실장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사이에( 다만 피고인 B은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건물 4 층을 임차하여 내부에 누울 수 있는 침대, 물 휴지 등이 구비된 밀실 6개, 외부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내외부 CCTV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 매니저’ 라 부르는 여종업원 G( 일명 ‘H’) 등을 고용하여 음란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I’,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4만 원, 1 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함께 위 밀실에 들어가도록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 다리 등을 만지며 스킨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운영한 키스 방의 영업 행태, 구체적인 신체접촉 양상과 범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키스 방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볼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