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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5.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2. 1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3. 7. 25. 원고에게 피고 B이 차용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3. 8. 25.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인 2012. 12. 15.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3. 6. 25. 1,500,000원, 2013. 7. 5. 500,000원, 2013. 7. 25. 3,200,000원을 원고에게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6. 25. 1,500,000원, 2013. 7. 5. 500,000원, 2013. 7. 25. 3,2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원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법정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면, ① 2013. 6. 25.자 변제액 1,500,000을 그때까지의 이자 536,986원(= 20,000,000원 × 0.05 × 196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963,014원(= 1,500,000원 - 536,986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잔존 원금은 19,036,986원(= 20,000,000 - 963,014원)이 남고, ② 2013. 7. 5.자 변제액 500,000원을 그때까지의 이자 26,078원(= 19,036,986원 × 0.05 × 10일/365일)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473,922원(= 500,000원 - 26,078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잔존원금은 18,563,064원(= 19,036,986원 - 473,922원)이 남으며, ③ 2013. 7. 25.자 변제액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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