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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2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가. 피고 B로부터, 2013. 4. 8. 수원시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 추가공사 부분을 5,100,000원에,

5. 1. 서울 송파구 E 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10,000,000원에, 2014. 3. 5.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 2,470,000원에,

3. 19. 성남시 분당구 F 샤시공사를 1,254,000원에,

4. 28. 피고 B의 주택 금속작업을 일당 합계 1,820,000원에 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총 22,144,000원(= 5,100,000원 10,000,000원 2,470,000원 1,254,000원 1,820,000원 1,50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B의 2014. 3. 5.자 2,470,000원,

3. 19.자 1,254,000원 및

4. 28.자 1,820,000원 변제액 합계 5,544,000원을 여기에 충당하면 16,600,000원이 남고,

나. 피고 C로부터, 2012. 12. 26. D 공사를 42,000,000원에, 2013. 1. 16. 성남시 분당구 G 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22,000,000원에,

3. 30. D 공사 추가공사 부분을 850,000원에,

3. 30. G 공사 추가공사 부분을 5,200,000원에 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 C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7,200,000원을 피고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총 77,250,000원(= 42,000,000원 22,000,000원 850,000원 5,200,000원 7,20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의 나머지 변제액 68,500,000원을 여기에 충당하면 8,750,000원이 남으므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7. 7.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의 변제액 중 74,044,000원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에 위와 같은 금액들이 각 변제충당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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