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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2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9. 09:0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리조트 ’에서, 위 리조트의 객실 안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임의로 가져가기 위하여 열쇠업자 F으로 하여금 위 리조트 객실 잠금장치 60개를 떼어 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건설의 재물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 60개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인부들 로 하여금 각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TV 32 인치 13대, TV 40 인치 20대, TV 50 인치 1대, 전자레인지 31대, 에어컨 36대, 냉장고 27대, 컴퓨터 2대, 세탁기 1대 등 전자제품 131대를 차에 실어 가져가도록 하고, 위 자리에서 위 물건들을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2,09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경락 증, 압류 목록,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C, 피해 물품 최초 경락자 J과 매매계약 확인, 피해 수량 및 피해금액 산정)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 건설이 설치한 위 회사 소유의 잠금장치를 떼어 낸 이상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G 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을 뜯어낸 것이므로 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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