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며, 피해자 C와는 2005년 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약 10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8:55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2동 8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와라” 말하자 피해자가 “ 내가 단돈 50만 원도 없는데 어디서 빌려 오냐” 라는 식으로 말대꾸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거실에 놓여 있던 태블릿 PC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를 거실 벽에 던져 손괴한 후, 현관문 거실장 공구가방에 있던 망치( 고무재질, 길이 약 30cm )를 꺼 내 거실 벽면에 설치된 TV 1대 (42 인치, 시가 200만 원 상당 )를 수차례 가격하고 작은 방으로 이동하여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태블릿 PC 등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들의 주거지에 두고 자녀들과 함께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부부 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것이므로, 설령 부부의 일방인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 등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 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