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경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B 동 1118호를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마음대로 반출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1.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B 동 1118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TV를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를 떼 어내 보관하다가 퇴거 시에 원상 복구할 생각이었으므로 재물 은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G 32 인치 텔레비전( 이하 ‘ 이 사건 텔레비전’ 이라 한다) 을 떼어 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신이 보유하던 40 인치 텔레비전을 가져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인 C은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을 반출한 후 따로 보관한 사실, 그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텔레비전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텔레비전의 반환을 주장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 까지도 이 사건 텔레비전을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던
C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