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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4』 피고인은 2018. 5. 11. 11:00 경 서울 성동구 C 상가 107호 D 마트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시 팔 놈 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마트 출입구를 막고 서서 손님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29』 피고인은 2018. 6. 20. 20:1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203 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 옷을 입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몸을 일으켜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허벅지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거듭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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