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575]
1. 피고인은 2018. 1. 21. 20: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72 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계산하지 않은 채 술을 꺼 내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술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95]
2. 피고인은 2018. 1. 19. 16:2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보안 직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 개새끼들 비 켜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그 곳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마사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 고단 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H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