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86』 피고인은 2017. 12. 10. 13:50 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E( 여, 46세) 이 머무르는 서울 성동구 F에 찾아가 E과 장모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E 등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 너희들은 일대일로 하면 나한테 안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91』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현재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 E의 현주 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2018. 2. 26. 18:00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18. 2. 27. 08:50 경 위 피해자의 직장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각각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번)
1. 임시보호명령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제 1 항(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