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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 H 회장의 형으로 G의 실질적 설립 자인 I가 유골 성형사업을 연구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I가 18년 동안 6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업에 투자 하면 100%, 200% 성공시킬 수 있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G 회사 H 회장과 무관하며 G 그룹을 사칭하였다가 제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3. 1억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K,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F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및 각 녹취 파일

1. 유골 성형기계 임대 계약서,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주주 명부, 각 입금 영수증, F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 서, 각 계좌 내역, 투자 계약서, 인감 증명서 (F), 특허권이용 계약서, 개인별 수용 현황 (I), 각 판결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691, 2015 고단 1506( 병합),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138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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