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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5고단52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경주시 F에 펜 션 신축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 인 허가 신청 전에 먼저 시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두어야 한다.

토목 및 건축설계 비는 설계사무소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주기로 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 1,000만원을 먼저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경주 시 G 땅에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개간 허가를 받아 줄 테니 1억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항 기재 펜 션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시공하는 여러 건축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개간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및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건축공사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 확인서 사본, 개발계획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서 사본, 각 녹취록, 답변서 서면 제출, 각 녹취 서, 출금 신청서 사본,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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