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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3 2012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2]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스웨덴 소재 은행에 약 69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 위 예금을 찾으려면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웨덴 소재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력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부터 2012. 6.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3] 피고인은 2012. 05.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주)D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F과 친분이 있어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스페인,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은행에 100~200억 원 상당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 그 돈을 인출하여 국내로 들여오기만 하면 2-3개월 안에 2부 이자로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으며, F의 부동산 건축사업에 투자를 하고, 피해자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H 약 7,300평의 땅을 매입하겠다. 이 금액을 인출하려면 우선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과정에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사무총장인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위와 같은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07.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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