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4 2018고정2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성남시 분당구 C 주택을 건축한 사람이고, 고소인 D, E은 부부 지간으로 위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7. 7. 4. 경 위 고소인 주택에서 고소인들과 고소 인의 자녀, 공인 중개사 부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들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너 몇 살 먹었어,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시발 놈이 콱 죽여 버릴라 이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40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인들의 대리인이 고소 취하 서를 2018. 5. 11.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