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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53』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계룡시 G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의 씽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10:00 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충남 계룡시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씽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계약 시 30%, 자재 반입시 50%, 준공 완료 후 30일 이내에 2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위 건물 신축 현장의 씽크대 및 신발장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3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2007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1년 경 채무가 약 3억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21:00 경 대전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접대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574』

1. 피고인은 2011. 4. 20. 경 충남 계룡시 G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그 곳 전기공사를 J 회사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K에게 ‘ 새로 공사를 맡은 사람이다.

전기공사를 완공해 주면 이전 J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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