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8805 판결 및 이 법원 2015. 11. 4. 선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80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1. “원고와 예병만 사이에 체결된 2010. 7. 27.자 6,000만 원, 2010. 10. 12.자 1,500만 원, 2010. 12. 29.자 1,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5. 11. 4. “제1심 판결 중 2010. 7.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 부분과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5나20506).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5다248212),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6. 2. 25.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6타채2090)을, 2016. 3. 4.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2016본615)을, 2016. 3. 15.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C)을 신청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2016. 3.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6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2016. 2. 19.부터 2016. 3. 2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리금 채무 합계 25,112,7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