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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아현동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5가 길 11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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