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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을 사당 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삼각지 전철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5km를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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